건설현장 식당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11일) 나올 전망입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이 전 국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벌인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이 전 국장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공사현장 민원 해결 등의 청탁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최영 강원랜드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오는 15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