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공사비 산출 근거는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신 모 씨가 '한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비 산출 근거와 기준을 공개하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추정 금액의 산출
신 씨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한강 살리기' 3공구와 4공구 사업의 추정금액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1심도 신 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