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유명 운동선수나 교도관 등을 사칭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32살 김 모 씨를 기소하고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교도관을 사칭해 교도소 재소자 가족에게 돈을 뜯어내는 등 30여 건의 사기행각을 벌여 2천7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해 징역형을 받은 전 서
또, 국가대표 축구선수의 장인이 대표로 있는 호텔에 전화를 걸어 장인과 연락이 안 된다며, 급하게 돈을 좀 부쳐달라고 말해 1천1백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