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의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의 유전자를 채취하게 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DNA 법은 살인과 강간, 강도 등 11개 주요범죄 피의자의 DNA를 강제 채취해 분석정보를 영구 보관하고 기존 수형자에게도 이를 적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의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의 유전자를 채취하게 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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