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유명 운동선수를 사칭하거나 교도관이라고 속여 재소자 가족 등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 씨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축구선수 차두리 등 유명 운동선수나 연예인을 사칭하
조사 결과 김 씨는 또 교도소 재소자 가족에게도 교도관이라고 전화를 걸어 "남편이 다른 재소자를 때렸으니 합의금을 보내라"고 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서울남부지검은 유명 운동선수를 사칭하거나 교도관이라고 속여 재소자 가족 등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 씨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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