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상자에서 나온 지문 4점 가운데 물품보관업체 관계자의 것이 아닌 2점에 대해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 감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물품보관업체 주변 CCTV 15대 중 일부에 6개월치 영상기록이 남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영상을 확보해 의뢰인 신원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경찰은 '10억 원의 출처에 대해 알고 있다'며 제보 전화가 쏟아지고 있지만, 직접 경찰에 나와 진술한 제보자는 현재까지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