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살 신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신고로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과 혼란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범죄 동기가 매우 이기적이어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11월 김포발 제주행 항공편을 예약했다가 제 시각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자 폭발물 협박 전화를 걸어 제주행 항공기 4편의 운항을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