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 빨래 등 허드렛일에 시달리다 신경이 손상되는 등의 질병을 얻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행정단독 여현주 판사는 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 근무했던 25살 김 모 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의정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후임병이었던 김 씨가 선
김 씨는 지난 2006년 말부터 경기도 화성의 방범순찰대에서 운전병과 취사병으로 일하면서 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으며,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결국 2008년 전역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