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3배수에 들지 않은 사람을 승진시키도록 인사담당 장학관에게 지시해 승진하게 하는 등 특정인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법령을 위반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용권자라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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