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에게 1천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영이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줬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오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12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영이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사가 수사 과정이 제대로 녹화되지 않았다며 나영이에게 범행 당시 상황을 4차례나 진술하도록 했고,
조두순의 인상착의가 담긴 CD를 검찰이 뒤늦게 제출해 재판이 길어지면서 피해가 더 커졌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런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국가가 나영이 측에게 1천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하던 나영이를 무참히 성폭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1심 법원이 범행 당시 음주 상태라며 형을 감경했다가 거센 사회적인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 이후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두 번의 상처를 받았던 나영이와 가족은 이번 정부의 배상 판결로 다소나마 위로를 받게 됐습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 5to0@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