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현대자동차가 사내 하청업체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외부 업체를 통해 파견된 사내 하청 근로자라도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여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2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에 입사했던 최 모 씨는 3년 만에 해고됩니다.」
최 씨는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이고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고재환 / 원고 측 변호사
- "실질적으로 누가 업무 지시를 했느냐가 쟁점이 될 텐데. 여러 증가 자료들에 의해서 현대자동차가 업무 지시를 해온 것이고 사내 하청 업체는 형식적으로만…"
「1·2심 재판부는 사내 하청 직원이 '도급' 업체 직원이라며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3부는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하청노동자에 대해 관리감독과 작업배치 등을 현대차가 직접 했던 만큼 실질적인 사용자가 현대차라고 봤습니다.
▶ 인터뷰 : 손철우 / 고등법원 공보판사
-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었더라도 파견기업으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았고 2년 이상 일하였으므로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현대차는 상고뿐 아니라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이영규 / 현대자동차 이사
- "대법원에 상고해서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이 파견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mods@mbn.co.kr ]
- "국내에는 약 20만 명의 사내 하청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원 결정은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파급효과가 클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