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의 수리비를 배상하라며 국내에서 제기된 첫 소송이 재판 직전 당사자 간의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은 아이폰 제조사의 한국 법인인 애플 코리아가 피해자 이 모 양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에게 수리비 29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에 따라 애플은 이 씨에게 오는 17일까지 29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씨는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물에 빠뜨리지도 않은 아이폰을 무상으로 수리해줄 수 없다는 애플 측의 주장이 억지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