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나영이에게 1천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나영이 가족은 지난 2009년 12월, 검찰의 부적절한 조치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나영이에게 1천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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