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용산참사' 당시 망루농성을 벌이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농성자 6명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죄로 기소된 박 모 씨 등 6명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3년, 집행유예 3년~4년을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들을 충분히 선처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면서 "형이 너무 가볍다며 검사가 제기한 항소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박씨 등은 2009년 1월 '용산참사' 당시 4층 규모의 망루를 설치해 농성을 벌이면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