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학교 평가에 따라 교원의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는 '학교성과급' 제도가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성과급을 개인 단위로 지급했지만, 이제는 성과급 총액의 90%는 개인별 성과급으로, 나머지 10%는 학교단위로 평가해 지급하는 겁니다.
평가 기준은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로 구성되며 공통지표에는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 등 6가지 항목이, 자율지표는 교원 연수실적 등 시도 교육청이 자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는 이 기준에 따라 가장 평가가 좋은 S 등
'학교성과급' 시행으로 올해부터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가 '개인성과급'과 '학교성과급'으로 이원화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성과급' 도입을 통해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활동에 교원들이 더욱 협동적으로 노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정원 기자 / kcw@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