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최 씨가 소속한 하청업체 근로자의 업무에 대해 현대차 직원이 직접 지휘하고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A 씨는 현대차의 직접 노무 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사내하청은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에 해당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작업명령이 사실상 현대차에 의해 통제됐던 점 등에 비춰보면 A 씨는 현대차의 파견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