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제3단독 신영희 판사는 회사 승인 없이 무단 조퇴한 뒤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근로자 41살 윤 모 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은 노조 소식지 등을 보고 자발적으로 집회에 갔을 뿐 일시에 집단 조퇴하지 않았고 무단 조퇴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
이에 회사 측은 "윤 씨 등이 집회에 참석하는 바람에 생산라인이 95분간 중단되면서 11억여 원의 완성차 생산 업무가 방해됐다"며 고소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