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주식회사 이원(E1)을 지난 2003년부터 6년간 LPG 판매가격을 담합해 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LPG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이원과 SK가스, SK에너지가 L
특히 LPG는 택시와 장애우의 승용차,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취약지역의 가정에서 사용되는 서민의 필수품인 만큼 담합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이원의 가격 담합 혐의를 잡고 고발했습니다.
[ 이성식 / mod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