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발을 헛디뎌 숨졌을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교직원연금공단이 "숨진 박 모 씨가 참석한 회식은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며 유족보상금을 반으로 줄여 달라고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원 입시관리 교직원 대부분이 참석했고 식사대금 등이 학교 법인카드로 결제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적인 모임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숨진 장소가 자택에서 다소 떨어져 있다는 점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려대에서 조교로 활동하던 박 씨는 2008년 11월, 교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집으로 가던 중에 논 웅덩이에 빠져 숨졌으며, 이후 가족들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