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통신사에 가입할 때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했더라도, 해당 정보를 위탁업체에 넘길 때는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고객정보를 불법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SK브로드밴드와 전부사장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가 법에서 명시한 범위를 넘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카드 회원 모집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SK브로드밴드의 전신인 하나로텔레콤은 2006년 텔레마케팅 업체인 예드림에 50만 명의 개인정보를 넘기면서 고객들의 동의를 추가로 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