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최 사장이 SH공사 사장 재직 때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SH공사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12회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 재직 때에는 유 씨로부터 파친코 기계 납품과 새시공사 수주 등 청탁 대가로 2천5백만 원을 받고, 5천만 원이 넘는 고급 시계를 요구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동선 전 국장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 씨로부터 공사현장 민원 해결 등의 청탁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최 사장과 함께 영장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