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지난해 사면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8명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마쳤습니다.
사면을 통해 법률상 제한이 없어지면 변호사 등록에는 문제가 없지만, 변호사에게는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찬반 논란이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8.15 특별사면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비리법조인의 명단을 보도자료에 포함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