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변동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금융상품, 키코(KIKO)를 두고 벌어진 기업과 은행의 첫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내일(10일)로 예정됐던 키코 민사 소송 첫 항소심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수산중공업은 2008년 11월 키코 계약이 무효라며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앞서 1심 재판부는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