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수십 건의 미제 사건을 덮어씌운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강도상해 등 피의자 2명에 42건의 절도 미제 사건을 저질렀다고 허위 자백하게 한 혐의로 33살 광진경찰서 강력계 김 모 경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경장은 지난해 3월 각각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체포된 33살 홍 모 씨와 30살 권 모 씨에게 절도 미제 사건 범행
김 경장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홍씨 등이 진범이 아님을 보여주는 통화내역 조회 결과와 사건 현장의 족적 감식 결과를 고의로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경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