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신학기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나 신호 위반 등 주요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경찰청은 올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2배로 강화됐음에도 법규위반이 여전하다며 이같이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후 3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경찰 등 가용경력을 등하교 시간에 집중투입해 과속과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을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