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9일 휴대전화 카메라로 20대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박모(36)씨를 불구속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일 오후 4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PC방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던 종업원 A(22.여)씨에게 배터리를 충전해달라며 접근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A씨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30초간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호기심에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청주 상당경찰서는 9일 휴대전화 카메라로 20대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박모(36)씨를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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