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MBN 뉴스광장에 출연해 공해상에서 해적을 나포할 수 있도록 UN 해양법 협약에도 명시돼 있고 우리 국민이 피해자인 만큼 당연히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 조사를 통해 인질을 잡아서 몸값을 요구한 행위와 선박 나포 행위, 해상 강도 행위 등에 법 조항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를 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석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동에 걸린 시간은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 이성식 / mod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