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에게 차명으로 수천만 원의 후원금을 건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기도 고양시의회 김 모 시의원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시의원은 1심 선고 항소 제기 기한인 지난 7일까지
이에 따라 김 시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고양바선거구는 오는 4월 27일 재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친인척 명의를 빌려 현역 국회의원에게 3천500만 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고양지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