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3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3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3시쯤 서울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7년 아내가 가출한 뒤 이듬해에 혼자 낳은 아들을 데리고 귀가하자 친자식인지 의심된다며 폭행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서울 광진경찰서는 3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3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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