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는 공사 수주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토해양부 간부 57살 원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씨에게 4천만 원을 건넸다는 U 건설 대표 최 모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이는 다른 증인의 증언과도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급 고위 공무원이었던 원 씨는 직무와 직
원 씨는 국토부 본부장 시절이던 2008년 "지방도인 봉담-금곡 구간의 고속도로화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 씨로부터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