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장학금 불법지급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학금 지급은 정상적인 업무추진이었고 김 교육감을 홍보할 목적이 아니었
또 장학금 출연은 사전에 도의회와 복지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도교육청 예산 12억 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해 교육감의 직명과 이름이 기재된 기금증서를 전달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