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가 교원단체 가입자 명단 공개를 금지해 달라며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 항고심에서 "명단을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실명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단결권을 침해한다"면서 "침해의 결과가 중대해 시급히 공
재판부는 다만 타 단체 소속 교사들의 실명 자료 공개 금지는 전교조가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며, 공개 금지 범위를 '전교조 가입자 명단'으로 축소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조 의원은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자 항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