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정 면허를 부정 발급해 준 중장비학원 원장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취득하려는 학원생들에게 허위로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53살 허 모 씨 등 부산지역 중장비학원 원장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부정으로 면허를 딴 5
경찰에 따르면 허 원장 등은 2009년 11월부터 부산 기장군 등에서 중장비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생들이 정해진 실습 교육을 하지 않았는데도 1인당 5만 원에서 40만 원을 받고 실습교육이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진우 / 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