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맷값 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철원 전 M&M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최 씨가 돈을 내세워 폭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직원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맷값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최철원 전 M&M 대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동생인 최 씨는 지난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피해자 유 모 씨가 먼저 돈을 요구해 왔고, 유 씨에게 건넨 돈에는 합의금의 성격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최 씨가 2천만 원의 대가로 20대를 때리겠다고 한 점과, 용서해달라며 무릎을 꿇은 유 씨를 주먹과 발로 계속해서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행에 야구방망이를 사용했고,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보복에 나선 만큼 책임이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수사 과정에서 유 씨를 훈육 차원에서 폭행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11살이나 많은 유 씨가 훈육을 받을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최 씨는 지난해 11월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3개월여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