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탱크로리 기사를 폭행하고 '맷값'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최철원 전 M&M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는 돈을 빌미로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줬다"면서 "우월적 지위와 다수의 힘을 빌려 사적 보복에 나선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
최 씨는 지난해 10월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탱크로리 기사 유 모 씨를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뒤 2천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