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로리 기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뒤 맷값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죠.
SK 가의 2세, 최철원 전 M&M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주영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최 씨는 피해자에게 건넨 돈은 합의금 성격이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결국 실형이 선고됐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동생이죠, 일명 '맷값 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철원 전 M&M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최 씨가 돈을 빌미로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 씨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회사 직원을 동원한 채 사적인 보복을 저지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탱크로리 기사 유 모 씨를 폭행한 뒤 2천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지난달 13일 열린 공판에서 최 씨는 이 돈에는 합의금의 성격도 있으며 반성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11살이나 많은 피해자를 훈육 차원에서 폭행했다는 최 씨의 주장은 적절치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최 씨는 지난해 11월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3개월여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