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아파트 상가에 몰래 들어가 수십만 원 어치의 담배를 훔친 혐의로 주한미군 가족 34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주한 미2사단 소속 육군 하사의 남편인 A 씨는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아 용돈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아파트 상가에 몰래 들어가 수십만 원 어치의 담배를 훔친 혐의로 주한미군 가족 34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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