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2월 38살 장 모 씨가 택시에 두고 내렸다며 분실 신고한 10만 원권 수표 1천1백 장 가운데 3백 장이 50살 박 모 씨에게 거래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장 씨의 남편과 도박장에서 알고 지낸 사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장 씨가 허위로 분실 신고를 해 전액을 금융기관에서 돌려받은 다음 사고 수표를 유통한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분실 수표 3백 장을 7백만 원에 사들여 동물병원에서 쓴 뒤 거스름돈을 챙기거나 도박장에서 사용한 혐의로 박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복현 / sph_mk@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