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7부는 척추 수술 후 사망한 환자의 가족 8명이 경기도립의료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천 28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밀진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고, 이 때문에 하지마비의 후유장애를 입게 됐다"며 배상책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
가족들은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에서 척수수술을 받은 부친이 재수술까지 받은 후에도 상처부위 감염과 후유증으로 고통받다 2009년 8월 사망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