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경찰서는 10만 원권 위조수표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로 43살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2시쯤 양주시 자신의 가게에서 컬러복사기로 10만 원권 위조
조사 결과 박 씨는 노점에서 위조수표로 만 원 어치 물건을 사고 현금 9만 원을 거슬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양주에서는 한 달 동안 5천 원권과 만 원권 위주로 3~4건의 위조지폐가 잇따라 신고된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