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한 40대가 유흥업소 접대부와 연인관계를 맺으면서 거액을 줬다면 이는 '증여'로 봐야 하기 때문에 갚을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7부는 44살 임 모 씨가 "자신이 빌려준 2억 7천여만 원을 돌려달라"며 29살 여성 지 모 씨와 그 가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
임 씨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경기도 수원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난 지 씨와 연인으로 지내다 지 씨에게 다른 남자가 생기자 관계를 청산한 뒤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