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교회 신도의 집을 담보로 9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소망교회 전 부목사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아내의 약국 개업 자금 등의 명목으로 지난 2004년 1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교회 신도인 이 모 씨의 집을 담보로 7차례에 걸쳐 9억 7천만 원을 대출받고 나서 이를 갚지 않았습니다.
이 전 부목사는 이미 피해자 이 씨에게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운영하던 카센터의 임차보증금도 갚지 못했던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부목사는 평소에 청와대 기독교 신우회의 지도 목사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자신의 지위를 과시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 오대영 기자 / 5to0@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