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회화 지도 비자로 입국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어학원 등에 강사로 취업할 때 마약복용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강사로 취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마약류 진단시약으로 1차 면역검사를 받은 뒤 양성반응이 나타날 경우 2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필수항목은 히로뽕·코카인·아편·대마초로, 2차 검사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오면 비자 발급이나 연장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