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받으려고 대기하던 중 도주를 시도하다 입은 부상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은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으려고
재판부는 L씨가 입은 상처는 도주를 막기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L씨를 바로 병원으로 후송하고 치료를 받게 한 점으로 볼 때 국가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를 받으려고 대기하던 중 도주를 시도하다 입은 부상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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