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헤지 상품인 '키코'의 위법 여부가 설 연휴 이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주로 은행이 이겼지만, 형사 소송에서는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입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환율이 미리 정한 범위에서 움직이면 기업이 이익을 보고 은행에 외화를 팔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손해를 보는 키코 상품.
이 상품은 우리 경제가 호황을 맞으며 원 달러 환율이 낮아지는 추세가 계속되자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키코로 보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세계 금융위기로 원 달러 환율은 급등했고,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은 막대한 손실로 홍역을 앓아야 했습니다.
일부 기업은 키코 손실로 인해 흑자 도산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피해기업들은 키코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팔았다며 4개 은행 임직원 30여 명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키코는 처음부터 은행이 이익을 더 챙기는 구조로 설계됐고, 상품의 위험성이나 수수료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은행 임직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일단 은행 임직원의 사법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이 키코가 구조적으로 불공정한 상품이 아니라며 은행의 손을 들어준 만큼 검찰이 엇갈린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tru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