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 취업 인턴사업에 1천934억 원을 투입해 3만 2천 명을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의 경우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 청년 인턴을 채용하면 6개월 동안 임금의 50%를 80만 원 한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인턴 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6개월간 매달 6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 지난해 500명 규모로 시범 운영됐던 청년 창작인턴 사업은 올해 3천 명 규모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