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결혼 5개월 만에 이혼했을 경우 남편이 예단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결혼 5개월 만에 파경에 이른 부인 A씨와 남편 B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재판부는 "결혼 전후에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조건이 붙은 증여와 성격이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결혼이 단기간에 파탄 난 경우도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때와 마찬가지로 해제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신의칙에 맞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