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이 파탄 났을 때 예단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은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짧은 기간 안에 이혼했다면, 예단비는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결혼한 김 모 씨 부부.
종교 문제와 성격 차이가 겹치면서, 신혼 생활은 시작부터 삐걱댔습니다.
급기야 남편 김 씨는 집을 나갔고, 아내 정 모 씨도 혼인 5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예단비였습니다.
혼인 과정에서 신부 측 부모가 신랑 측 부모에게 예단비 10억 원을 보냈고, 봉채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어진 소송에서 서울가정법원은 남편 김 씨는 아내에게 8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단기간 내에 혼인이 파탄됐다면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김 씨는 예단비를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윤정 / 서울가정법원
- "예단이나 예물을 혼인 당사자의 부모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환 의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혼인 당사자에게 있음을 밝힌 사안입니다."
법원은 또 남편 김 씨는 아내가 낸 신혼집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4천만 원과 위자료 3천만 원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