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석달 간 홍보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올해 9월 시내공원 23곳, 12월에는 중앙차로와 버스정류장 등 연내 모두 321곳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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