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이런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ㆍ강도ㆍ인신매매나 강간ㆍ추행ㆍ성매매ㆍ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강제 출국당한 경우 3년간 여권발급이 제한됩니다.
또 여권 위ㆍ변조나 밀입국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2년간 여권을 받지 못하고, 현지법을 어겨 해당 정부로부터 공식항의나 시정 요구, 국위를 크게 손상시켜 출국당할 경우 1년간 여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 범죄나 위법행위가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중동 이슬람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일부 기독교인들의 해외 선교활동에서 문제가 많다며, 해외에서 활동할 때 보다 경각심을 갖고 행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